영국 이민과 생활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by eknews posted Nov 15,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시민권 신청 조건과 5년 체류기록





Q: 영국에 6년을 거주했고, 영주권을 받고 1년이 지나 시민권을 신청했는데, 5년 체류기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거절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시민권 신청은 지난 5년기록만을 보기에 그기간에 시민권 신청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야 한다. 오늘은 시민권 신청시 지난 5년 체류기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주의할 점을 파악해 본다.




◆ 시민권 신청조건 


영국시민권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 신청 시점에서 만 5년간 영국 합법적 체류해야 한다

- 영주권 받은 후 1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지난 5년간 총 45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 지난 12개월간 90일 이상을 해외에 체류하지 말아야 한다





◆ 기본 조건 못 미친 경우


위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규정안에서 정상적으로 시민권을 승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규정밖에서 심사관의 특별배려(discretion)을 요청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관이 특별배려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이때 규정밖에 나간 정도가 적을 수록 그리고 영국에 연줄(string)이 많을수록 특별배려를 해줄 가능성이 높고, 그 반대일수록 특별배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예를들면, 지난 5년간 해외 체류일수가 500일이라고 가정한다면, 450일 규정에서 50일을 초과한 셈이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외 체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유와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런 경우 그 사유가 미약한 경우이고 스트링이 적은 경우는 거절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혹은 스트링이 강한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스트링이란? 영국에 살아야만 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즉, 영국에 가족이 산다든지,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직장이 있다든지, 영국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다던지 등이 된다.





◆ 5년 시작 포인트 체류상태


시민권을 신청할 때 5년 전부터 시민권 신청 시점까지 총 5년간 영국에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5년 전 포인트를 잡는 시점에 영국에 없었다면, 그 즈음에 재입국한 시점 이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겠다. 즉, 시민권을 2017년 1월 1일에 신청한다고 가정할 때, 2012년 1월 1일에 영국에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5년 전 시점에 해외여행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날 이후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들면 2011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여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행을 다녀와서 2012년 1월 15일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시민권 거절과 10년 서스펜션


시민권 신청 시에 지난 5년 사이에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거나, 문서위조 등으로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발견되어 시민권이 거절되었다면, 10년간 서스펜션을 당하게 된다. 즉, 앞으로 10년간 시민권 신청을 금지당하게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10년 거주로 영주권을 받을 때 최근 몇 년 사이에 비자연장을 늦게 해서 비자만료일을 넘겨서 신청(Out of time application)을 한 경우 28일 미만의 불법체류는 문제삼지않고 특별배려(discretion)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시민권을 신청하면 그 기간에 5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런 것을 무시하고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10년 서스펜션을 당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불법체류가 있었던 시점을 지나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서 체류한 시점에서 5년이 되는 시점에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