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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01.17 21:24

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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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A 패밀리 거주카드 소득 체류 증명



Q: 아이리쉬 남자친구와 동거를 해 왔는데, 2년 동거인으로서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재정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에 재정증명은 중요하지 않다.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증명이 되어야 가능하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EEA패밀리 거주카드 준비자들의 핵심 준비사항에 대해서 알아본다.




◆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재정증명
EEA패밀리 거주카드는 영국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를 신청할 때에는 재정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EEA시민권자의 합법적 체류 (Qualified person) 증명이다.

EU인이라고 영국에 무제한 자유롭게 체류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EEA 자유이동조약에 따르면 6개월까지는 자유롭게 이동해서 살면서 그 사이에 합법적 체류신분 확보를 해야한다.


◆ EEA인 합법적 체류신분이란?
EEA인이 6개월이상 영국에서 체류하려면 다음 5가지 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합법적 체류이다.
즉, 학생, 취업, 사업/자영업, 자급자족(self-sufficient), 등록된 구직자 중의 하나에 해당 해야 한다.

이 5가지 중의 하나를 6개월이내에 확보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영국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게 그 동반자의 EEA패밀리 거주카드를 발급할 수가 없다. 
 

◆ 5가지 체류 종류별 핵심자료들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시 EEA시민권자가 위의 5가지 중의 하나에 충족한다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학생은 재학증명서, 직장인은 재직증명서, 사업자는 사업한 증거자료, 자급자족자(주로 은퇴 연금수령자)는 그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등록된 구직자는 그 등록된 증거와 구직활동 증거자료 등이다.


◆ 서류의 진실성
이민국의 심사관은 위장 서류가 있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다. 예를들면, 취업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한다고 가정해 보자.

주당 몇시간을 일해야 취업자라고 해야 하는가? 주당 5-10시간?, 11-20시간? 21-30시간? 그 구분이 애매하다. 법적규정은 주당 단 1시간이라도 일을 정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취업된 사람으로 봐야 한다. 그러나 심사관의 관점은 다르다. 일 시간이 작을 수록 위장취업이라고 의심받기 쉽고, 일시간이 많을수록 진실성에 더 가깝다고 볼 것이다. 또 급여가 적을수록 위장을 의심받을 수가 있고, 급여가 높을수록 믿음이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진실성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심없이 신뢰를 받으려면 주당 일시간이 가능한 풀타임이나, 혹은 풀타임에 가깝게 많을 수록 유리한데, 그 반대로 위의 내용이 빈약할 수록 의심은 커진다는 것이다. 참고로 영국에서 풀타임이란 주당 30시간이상을 의미하고, 그 이하는 파트타임으로 간주한다.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영업자도 마찬가지이다. EEA패밀리 카드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수록, 매출액이 높을수록, 순소득이 높을수록 심사를 받는데 안전하고, 그 반대인 경우엔 그만큼 의심을 받기 마련이다.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있은 후에 EEA패밀리 거주카드 심사는 매우 까다로워졌다. 그 이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EEA패밀리 거주카드 신청자들의 거절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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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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