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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7.11.05 23:59

솔렙비자와 영국비지니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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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렙비자와 영국비지니스 유형

Q: 솔렙비자로 영국에 이민을 가고 싶은데 영국에 가면 어떤 사업을 해야 비자도 연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추후에 영주권, 시민권까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솔렙비자 소지자는 몇가지 종류의 비지니스 형태들 중의 하나를 셋업해 솔렙비자 소지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오늘은 솔렙비자 소지자의 업무형태에 따른 비지니스 유형과 그 적합성에 대해서 알아본다.


저 솔렙비자자는 해외 본사의 영국현지 업무를 위해 파견된 직원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첫째, 영국 자회사로 영국현지 사업을 하고자 함이다. 둘째,  영국현지 사업을 하지 않고 현지 파견직원에게 시장조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을 하기 위함이다. 셋째, 방송사 및 신문사 등 미디어 분야의 특파원 같은 취재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


ㅁ 솔렙비자와 사업형태

솔렙비자자는 영국에 비지니스를 설립해 그 역할을 하면서 영국서 세무정산을 하고 세금을 내며 체류해야 한다. 이때 형태는 자회사로서 주식회사(Ltd), 또 해외회사의 영국연락사무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등록이다. 즉, 솔렙비자 소지자들은 위의 3가지 유형중의 하나는 비지니스로 셋업해서 솔렙 업무를 한 증명을 해야 3년후에 비자연장도 할 수 있고, 5년 후에는 영주권과 그 후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ㅁ 사업성격별 사업형태 

솔렙비자자는 사업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비지니스를 셋업하는 것이 좋다. 첫째, 영국서 사업해서 소득을 올려 그 소득으로 솔렙비자자인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자회사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여러면에서 유리하다. 물론 자영업자 솔트레이더(sole trader)로도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영국서 사업하지 않고 단순히 현지 시장조사, 고객관리, 마케팅 등을 하면서 본사에서 운영비와 급여를 매월 또는 분기별 송금해 주는 경우 해외 본사의 영국 연락사무소 형태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영업으로 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사 특파원 솔렙비자자는 자영업자로 등록해서 해외 본사에서 자영업자 사업계좌로 매월 체제비를 받아 급여정산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자회사나 연락사무소 형태를 셋업하는 것도 무리가 없다.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ㅁ 사업형태별 장단점

사업형태별 장단점이 있다. 첫째 자회사로서의 주식회사(Ltd) 이다. 장점은 회사설립과 회사계좌 오픈을 쉽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규모나 형태로 볼때 비자연장시에 사업기록이 있으므로 크게 의심받지 않고 비자연장이 용이하여 대부분 솔렙비자자들이 하고 있고, 가장 안전한 비지니스형태로 볼 수 있다. 단점은 회계사를 지목하여 매월 택스정산과 연회계보고자료 및 정보컨펌과 같은 행정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연간 회계사비용이 소규모를 기준으로 연 1500 ~ 2400파운드 정도 발생한다.

둘째 해외회사의 영국연락사무실 등록이다. 장점은 연회계보고를 하지 않기에 회계사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 단점은 기업청에 연락사무실 등록이 회사등록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또 영국 시중은행에서 은행계좌를 오픈해주지 않은 단점이 있어, 주로 한국계 은행 런던지점에서 계좌를 열어 매번 송금이 이루어질 때마다 국제송금수수료가 적용되어 은행이용 비용이 매우 불편할 뿐만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다. 그래서 솔렙비자자들이 가능한 피하는 형태이다.

셋째 자영업자 등록이다. 이는 자영업로 사업계좌를 오픈하고 그 계좌로 해외본사로부터 사업계좌로 자금을 받아 그 운영상황을 통해서 비자연장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장점은 기업청에 연회계보고와 정보컨펌 의무가 없거 세무국에 연간세금 정산만하기에 상대적으로 회계사비용이 저렴하다. 단점은 규모가 좀 작아 보이므로 특파원들이라면 모를까, 일반소득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시에 위장 솔렙비자로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일은 영국에서 하면서 본사에서 본국의 개인계좌로 급여를 지급하고, 본국에 세금을 내고, 영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솔렙비자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드시 영국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정산을 해야 한다.


서요한 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5시, 한국서 전화 한국 오후 6시 ~ 밤 12시 사이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런던본사)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2885

Fax: +44 (0)20 89749 6131 

Kakao Talk, LINE, WeChat ID: johnhsuh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영국이민센터 서울사무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6-4 우인빌딩 13층 영국닷컴

(지하철 2호선, 강남역 3번출구 YBM어학원 뒤 영국유학닷컴 층)

근무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상담전화: 02) 567 6131 또는 070 8292 5588 

이멜문의: ukemin0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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