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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5.20 18:54

영국출생 자녀 영국시민권과 복수국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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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출생 자녀 영국시민권과 복수국적문제




Q: 현재 영국에서 한국인 부부는 영주권자이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2명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으로 귀국하여 살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이 문제는 그 아이들이 출생하면서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해서 승인 받았는지에 따라 다르다. 오늘은 영국 출생자녀를 중심으로 영국시민권과 한국시민권 유지 취득과 유지에 대해서 군대문제와 연결해서 알아본다.  



 


ㅁ 복수국적자격과 단수국적자격





영국서 아이가 출생했다고 해서 모두 다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캐나다는 가능하다). 



영국서 출생시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져서 출생신고 하고 바로 영국여권을 신청한 사람은 자동으로 영국시민권자가 된 것이다



이런 경우부나 모가 한국시민권자이면 한국에도 출생신고해서 한국여권을 받아 평생 한국과 영국 복수국적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그러나 영국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로 체류하는 중에 태어난 경우는 한국에만 출생신고를 하고 한국여권을 받는다



그런 아이는 그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으면 영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한 영국시민권자는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한다



대개 이는 영국 여권을 취득한 후에 1년이내에 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절대 한국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영국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여권을 사용한 경우는 부정여권 사용으로 간주되어 추후 한국에서 거소증을 신청할 때 문제 된다.


 


ㅁ 영국시민권자 한국체류





한국인이 영국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고영국여권으로만 한국 입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거주지역의 외국인관리사무소(Immigration Office)를 통해서 재외동포 대한민국 거소증을 신청해서 받아 그것으로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한국국적상실로 한국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던 것을 거소증을 받음으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과거 한국인 일때 가졌던 자신의 기록이 그대로 저장된 상태에서 그 위에 거소증으로 생활하는 기록이 남게 된다



그래서 거소증은 마치 한국인들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신분증 겸 체류신분 확인증인 셈이다.



 

ㅁ 복수국적자 한국 체류와 군 문제





부나 모가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영국국적과 한국국적을 모두 갖는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런 경우는 한국에서 거주할 때에는 한국시민권자로서 모든 법률 컨트롤을 받는다



또 영국에 거주할 때는 영국시민권자로서 법률적용을 받는다



여성은 군문제가 연관되지 않아 한국에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다그러나 남성인 경우는 다르다.



영국에 살던 24세이상된 남성인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가서 1년에 3개월이상 연속 거주할 경우에는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5세가 되는 해 1 15일부터는 한국 입출입시 병무청의 컨트롤을 받는다



병역문제가 연기되어야 출국할 수 있다

한국 병역을 연기하려면 학업등 연기사유와 함께 연기 신청해서 연기를 받은 사람만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만일 한국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면 만 18세가 되는 해 3 31일까지 한국국적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때까지 한국국적포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40세까지 한국국적포기를 할 수 없다



, 18세부터 40세 사이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면 한국군대를 다녀오던지 면제를 받던지 해야 한다.


 


ㅁ 결론적으로,





한국국적 상실/포기 후 한국체류하려면한국인이었던 사람이 영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국적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거소증을 받아서 체류할 수 있고여성인들인 경우는

나이에 상관없이 거소증으로 한국에 살 수 있다.



그러나 남자인 경우는 18세가 되는 해 3 31일이전에 영국국적을 받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한 경우는 

한국에서 거소증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18세 넘어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는 한국군대를 갔다오지 않는

한 한국 국적상실이 되지 않으므로거소증도 신청할 수 없다



한국국적이 있으니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한국에 3개월이상 체류하면 군대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40세까지 그렇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UK Phone: +44 (0)7944 505952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 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nited Kingdom

Tel:+44 (0)20 8949 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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