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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1.02.02 23:10

영국인턴쉽, PSW와 YMS비자 그리고 T5인턴쉽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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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인턴쉽, PSW와 YMS비자 그리고 T5인턴쉽비자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에는 영국과 한국 및 해외에 있는 모든 한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란다.

Q: 현재 영국대학 졸업반인데, 학위과정을 마치고 관련협회에서 T5비자 위한 CoS를 받아 1년 실습을 하고 자격증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다른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때도 부인이 같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영국대학 졸업반이라면 T5GAE Internship비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2021년도 졸업생부터는 학업후워크비자(PSW)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인턴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배우자는 동반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오늘은 영국에서 인턴쉽하기 위해 어떤 비자를 받는 것이 좋은지, 동반가족비자 가능 여부 등을 알아본다.



ㅁ 영국인턴쉽 가능한 비자들

영국에서 인턴쉽이 가능한 비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T5GAE Internship비자, PSW비자, T5YMS비자다. 먼저 T5GAE인턴쉽비자는 맥시멈 1년이며 인턴쉽만 할 수 있다.

이는 그 기관이 T5GAE Internship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데, 일반 회사는 대부분 이런 스폰서쉽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특별한 협회나 대학과 연결된 프로그램 운영하는 기관들 중 제한적인 곳에서만 이 스폰서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스폰서쉽증서(CoS)를 발급해 주면 인턴쉽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ㅁ PSW비자와 인턴쉽

PSW비자는 영국대학 학사, 석사, 박사과정 졸업자에게 주는 비자다. 학사, 석사과정 졸업생들에게는 2년, 박사과정 졸업생들에게는 3년간 주어진다.

이 PSW비자로는 학업, 취업, 프리랜서, 사업, 휴식 등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자기간동안 온 가족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비자다.

이를 통해 인턴쉽, 정식취업 등을 해서 일정기간 일한 후 고용주가 취업비자 서류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취업비자로 영국내에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러나 PSW비자는 영주권루트에 있는 비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5년간 일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때 요구하는 의무체류기간에는 산정되지 않는다.

즉, PSW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추후 신청할 수 있는 워크비자(T2비자, 솔렙비자, 이노베이터비자 등)로 전환해야만 그 전환한 날자부터 5년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영국대학을 졸업했다고 할지라도 PSW비자를 받기 보다는 바로 영주권이 가능한 워크비자들 중의 하나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말이다.  


ㅁ PSW비자, YMS비자, T5GAE 중 선택

인턴쉽을 하려면 이 세가지 비자 중의 하나를 가지면 되지만, 실제적으로 T5GAE인턴쉽비자보다 PSW비자나 YMS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받는 것이 훨씬 폭넓게 인턴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인턴쉽비자는 1년짜리다 보니, 고용주 측에서 보면 2년짜리인 PSW비자나 YMS비자 소지자만큼 더 일을 함께 해 보고 취업비자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비자를 고용주는 더 선호하기 마련이다.  

질문자처럼, 영국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인턴쉽을 위해서 다른비자 보다는 PSW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그리고 영국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젊은 청년이 인턴쉽을 하고자 한다면, 일명워킹홀리데이라고 불리우는 YMS비자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는 매년 초에 지원한 한국인은 1000명에게 주고 있다. 만 30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받으면 2년간 자유롭게 취업과 사업, 학업을 할 수 있다.   


ㅁ 배우자 동반비자 변경여부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T5GAE인턴쉽비자나 PSW비자는 그 동반자도 동반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물론 주비자자가 먼저 받고 그 후에 동반자가 추가로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YMS비자는 가족이 동반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1242-이민칼럼 사진.gif



영국이민센터 대표 
서요한 칼럼리스트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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