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25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제시서류 공고  
재외선거 등록기간은 7. 22(일)~10. 20(토), 91일간 운영





오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재외선거인은 반드시 거주지 대사관 등 공관을 방문하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등록신청시 국적확인을 위해서는 여권과 함께 거류국이 발행하는 영주권증명서 또는 비자의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5(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전 30일까지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마친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들은 국외부재자 신고서와 여권사본 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방법은 공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오는 7월22일(일)부터 10월20일(토)까지 총 91일간 할 수 있다.{단, 등록신청 첫날과 마감일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신고 신청이 가능하나 등록기간 중에는 공관의 근무일(매일오전 9시30분부터 오후5시30분)에만 가능하다}
 주영 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金碩)은 앞으로 재외선관위는 모든 재외국민들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유권자 등록은 물론 투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신문, 한인회,경제단체,학생회,종교단체 등의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각 단체의 관계자들께서 각종 행사를 기획하는 때에는 재외선관위와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재외선관위는 이번에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외선거 투표권이 없는 자로 의심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선거권자 적격 여부, 외국의 시민권자 여부를 조회하는 등 부적격 신고대상자를 철저하게 가려낼 것임을 밝히고,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권 박탈 및 여권 회수 등 국적법에 의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시행일:2012.5.23>]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③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 30일까지 비자·영주권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재외선거인의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9.30>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2012.1.17 법률 제11207호 <시행일:2012.1.17>]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재외선거 투표용지 작성, 교부방법 공고  
=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용지 교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용지 작성·교부방법을 결정하고 공고하였다. 
그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 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제3항에 따라서 오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의 투표용지를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같이 재외투표소에서 후보자의 기호, 소속정당명, 성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으며 기표 란에 기표용구로 날인만 하면 편리하게 투표를 마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梁金碩)는 오는 6월26일부터 7월 5일까지 이번 선거에 활용할 선거관리시스템 운영 시설·장비·환경 전반을 최종 점검한 후 오는 7월 22일 (일)부터 본격적인 재외선거 유권자등록사무를 시작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2.2.22 법률 제1137-3호 <시행일:2012.5.23>] 

제218조의18(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재외선거인등에게 해당 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 및 회송용 봉투를 배달확인이 가능한 국제 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주영 한국대사관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1999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2017년 3월31일까지해야 eknews 2014.07.08 10705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4755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5336
공지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15726
363 유럽전체 해외 성매매 근절 협조 당부 유로저널 2010.11.27 766
362 유럽전체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유로저널 2010.12.15 885
361 유럽전체 해외에서 발생한 긴급사항 !! 외교통상부 영사콜센터 이용 eknews 2007.01.27 2109
360 유럽전체 제6회 한민족문화공동체대회 안내 유로저널 2006.05.31 910
359 유럽전체 2006 국제한민족캠프」 해외교포청소년 참가자 모집 안내 유로저널 2006.05.31 998
358 유럽전체 ■ 한일 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담화문 유로저널 2006.05.31 802
357 유럽전체 2006 재외동포 문학상/ 체험수기 작품공모 유로저널 2006.05.31 879
356 유럽전체 2006년 글로벌한인기술경영인대회 유로저널 2006.05.31 801
355 유럽전체 제2회 평화통일 동요.동시 공모제 유로저널 2006.06.01 906
354 유럽전체 해외에서의 추한 한국인상 불식 협조 유로저널 2006.06.01 990
353 유럽전체 한민족응원단 모집방법 및 안내 유로저널 2006.06.01 997
352 유럽전체 인종차별주의자, 공격 주의 요망 유로저널 2006.06.01 1117
351 유럽전체 재외동포의 국내 부동산 및 금융거래 유로저널 2006.09.15 1455
350 유럽전체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안내 file 유로저널 2007.01.26 1832
349 유럽전체 전유럽,현지 거주여권 신청자 납세 확인 유로저널 2007.04.05 828
348 유럽전체 현지 거주여권 신청자 납세 확인 유로저널 2007.04.11 1008
347 유럽전체 해외 영사협력원제도 시행 유로저널 2007.04.11 1026
346 유럽전체 2007년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참가 유로저널 2007.04.17 864
345 유럽전체 유럽 각국 총합 90 일 이내만 체류 허용 유로저널 2007.04.18 838
344 유럽전체 2007년도 재외동포 문학공모사업 공고 유로저널 2007.04.28 79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