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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일) 파리 북역에서 유로스타편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부모는 먼저 귀국하고 자녀는 영국에 거주하는 타인에게 수개월간 맡겨두려고 한 데 대해, 영국 입국심사관은 영국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입국을 거부하고 동 아동들을 맡기로 한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 아동보호법(Children Act 1989, Part IX)에 의하여 부모 또는 친척*이 아닌 자가 미성년자를 28일 이상 자신의 집에서 보호하게 되는 경우(이를 'private fostering'으로 칭함) 보호자는 지방정부(Coucil)에 사전에 통보할 의무를 지게 된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통보를 받으면, 개인양육을 맡을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아동 보호 여건이 충족되는 지를 검사하고 social worker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private fostering에서 말하는 친척의 개념은 조부모, 형제, 자매, 양부모, (외)삼촌, 고모, 이모, (외)숙모를 말한다.* 상세사항은 영국 아동학교가족부 관련 사이트 (http://www.privatefostering.org.uk/  또는  http://www.dcsf.gov.uk/everychildmatters/safeguardingandsocialcare/safeguardingchildren/privatefostering/fosterin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은 아동 보호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상기 입국 거부 사례 이외에도 최근 미성년 자녀가 부모없이 단독으로 입국시 입국이 거부된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였다. 미성년자녀의 영국 여행시 부모 또는 보호자(부모가 아닌 경우 위임장 필요)가 반드시 동행하여 주시고, 방학을 맞아 영국에 거주하는 지인 또는 타인에게 자녀들을 맡기시는 경우 사전에 지방정부에 신고후 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영국 한국 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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