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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 세 제도에 대해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Feb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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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 세 제도에 대해 안내

「재외국민2세」 제도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해외로 이주하여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35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국내에서 병역의무 없이 장기간 체류하며 영리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재외국민2세」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②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 및 본인이 계속 국외에 거주
    ?  18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계속 국외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
      ③  18세 이전에 부모 및 본인이 무기한체류자격 취득
      ④  현재 부모 및 본인이 거주여권을 소지한 자


■  확인(날인)기관
      거주국 대한민국대사관



■  구비서류
      ①  본인 및 부모의 무기한체류허가증(Carta di Soggiorno)
           원본
      ②  본인 및 부모의 거주여권 원본
      ③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으면
ㅇ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
ㅇ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확인만으로 출국이 가능
  ※  재외국민 2세에 대한 고무인 날인은 한국 여권에만 가능하며,이중국적자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자격인 외국여권으로 출입국을 하면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  의무부과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설정하고 거주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 주이탈리아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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