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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령 및 규정 위반자 적발 강화 < 재공지 )

by 유로저널 posted Aug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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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령 및 규정 위반자 적발 강화 < 재공지 )



지난 7월 1일부터 체코 프라하 시는 쓰레기투척, 무단횡단, 도로교통위반, 옥외음주금지장소에서의 음주 등 사소한 법령위반이나 규정위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였습니다. 상기 법령위반이나 규정위반 적발 시 최대 1,000 크라운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프라하를 여행하시는 우리국민들의 많은 주위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로무단횡단으로 현지 경찰에게 적발되어 벌금을 지불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최근 일부 우리 여행객들이나 거주 한국인들이 대중교통 승차권을 구매하고서도 개표기에 승차권을 넣어 확인을 받지 않아 유효한 승차권으로 인정받지 못해 벌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o 체코의 교통관련 법에 따라,  대중교통 승차 일시와 승차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티켓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검표원에게 적발 시 무임승차로 간주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승차권 뒷면에 명기된 유효시간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검표원의 무임승차 적발에 따른 벌금은 700kc. 동 벌금은 현장 납부의 경우이며, 경찰서 이동시 추가 벌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 승차권 유효시간 안내

         - 26kc : 75분동안 사용가능(지하철, 버스, 트램)

         - 18kc : 지하철 5정거장(30분동안)혹은 버스,트램(20분동안, 환승불가)

                < 주체코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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