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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대 스웨덴 김태자 한인회장 기고문

 

2011년 5월 20-21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 및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한호산 회장)'와 '유럽 한인 총연합회(김다현 회장)' 의 활동 자격과 관련해
제34대 스웨덴 김태자 한인회장님께서 입장을 표명하는 글과 사진을 첨부화일로 보내오니,
기고문 형식으로 신문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주간신문 유로저널은 아래 내용을 독자기고면에 게재합니다. 유로저널 편집부 >

 

 

 

 

 

현 34 대 '스웨덴 한인회'는 2011년 5월 20-21일에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 및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한호산 회장)'와 '유럽 한인 총연합회(김다현 회장)' 의 활동 자격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현 34 대 “스웨덴 한인회”에서는 지금까지 매년 4월에 치러온 재 스웨덴 한인 탁구대회를 매번 참가자가 변하지 않고 정체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남녀노소는 물론,교민과 입양한인, 다문화 가족의 한인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회”로부터 제5회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가 스웨덴에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현 “스웨덴 한인회”에서는 공식 검토를 통해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회”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0-21일 이틀간에 걸쳐 제5회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를 스톡홀름에서 개최할 것을 결정하여 한국 “재외 동포재단”에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 25일 월드코리안 뉴스 및 1월 26일 유로저널에 각각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봉철 전임 (제 33 대) 스웨덴 한인회장께서, 제5회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에 관한 지원금 신청은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5회 “유럽 한인청년 및 입양한인 체육대회”와 별도로 “이탈리아 한인회” 주최,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 주관으로 “유럽 한인 차세대 문화행사 및 청년 체육대회”를 5월 13-15일에 로마에서 개최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비슷한 두 체육대회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은, 인력 유치에 혼동을 빚음은 물론, 유럽 한인 전체의 단합과 화합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유럽 한인들의 세대별 분리는 물론, 입양 한인들과 다문화 가족 한인들을 포함한 유럽에 거주하는 다양한 전체 한인들의 권익증진과 교류를 저해할 것입니다.


2009년, 당시 제 33 대 스웨덴 한인회 이봉철 전임회장의 주도로, 위임 참석한 4개국을 포함한 유럽 15개국의 당시 한인회장들이 모여서, 당시의 구성 취지를 설명한 공동 선언문에 명시된  ‘기존의 “유럽 한인 총연합회”가 비합리적인 운영 방식과 회장 선출방식을 갖고 있어서’ 별도로 설립한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는 스웨덴 한인회를 포함한, 유럽 각국 한인회의 공식 인준을 받지 않은 채 출범하였으므로, 공식적으로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그 자격과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현 “스웨덴 한인회”의 입장이며, 따라서 “스웨덴 한인회”와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는 현재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그리고,“스웨덴 한인회”에서는 현재 “유럽 한인 총연합회”와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가 스웨덴 한인회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활동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체육대회 지원금 신청은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이봉철 전 스웨덴 한인회 회장의 주장은 현 스웨덴 한인회에서는 받아 들일 수 없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현재 스웨덴에는 총 12,700 여명의 한민족이 살고 있으며,그 가운데 입양한인이 만 여명에 이릅니다.

 

이봉철 전임 스웨덴 한인회 회장께서는 재임 당시 입양한인을 준회원으로 강등하여 정회원 자격을 박탈하였는데, 이는 스웨덴의 법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될 경우 정관에 모든 회원은 동등해야 한다는 조항 (민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며, 또한 입양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로 이후 스웨덴 내의 한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낳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현 34대 “스웨덴 한인회”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한호산 현 “유럽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님과 이봉철 전임 스웨덴 한인회 회장님의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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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대 스웨덴 김태자 한인회장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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