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취해있다면 강간이 아니다?

by 한인신문 posted Mar 31,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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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자가 취해 있었기 때문에 강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이브닝스텐다드는 최고 판사의 판결을 26자에 실었다.
술 취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협의로 복역 중이던 젊은 남자가 어제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다.
이 판결은 강간법을 강화하려는 최근 정부의 시도에 배치되고 있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술에 취한 여성이 섹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셨다면 이는 섹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의 시안이 있었다.
그러나 부장판사인 이거 판사,그리고 두 명의 판사는 이러한 생각이 비현실적이라고 명명했다.
여자가 매우 술에 취해 있는 상태라도 섹스에 동의할 능력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말했다.
19세 소녀와 관계를 가진 25세 컴퓨터엔지니어가 지난 12월 5년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힌 벤자민 브리의 유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사들은 원심을 파기했다. 그는 19세 여학생과 술
취한 뒤 강제적 성관계를 가진 혐의였다.
그 소녀는 너댓병의 보드카 레드불과 2파인트 사이다 등을 마셨고 브리씨 또한 과음을 한 상태였다.

둘은 여자가 살고 있는 본머스 기숙사로 돌아가 성관계를 가졌으나 ‘끊임없이 토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성관계에 동의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여자의 주장에 따라 남자는 강간죄로 본머스 고등법원에서 5년 형을 받았었다.

이거 판사는 원심 판사의 배심원들에게 전한 방향이 극단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자발적 과음상태를 조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거경은 여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섹스는 강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약 여자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상황은 다르다.
그는 “만약 술을 통해서든 혹은 다른 이유에서건 원고가 성관계를 가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정도로 의식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라면 그녀는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 피고의 정신상태에 대한 질문을 전제에서 만약 성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강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상당량의 알코올을 자발적으로 마신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다면 또한 술기운에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강간이 아니다.” 판사는 “여자가 어느 일정량의 음주량에 도달하게 되면 판단능력이 상실된다는, 어떤 격자 시스템과 같은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경험은 서로 다른 개개인들이 알코올에 대처하는 능력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덧붙였다.<한인신문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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