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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유로저널을 통해서도 보도된 적이 있는 성공회 주교의 게이 남성 고용 차별사건과 관련해 법정은 게이라는 이유로 고용 심사과정에서 성공회 교회와 당시 심사관으로 참석한 Anthony Priddis 주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John Reaney라는 남성의 편을 들어주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지난 4월, 41세의 성공회 신자인 John Reaney는 자신이 게이라는 이유로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고용되는데 차별대우를 당했다고 고소한 바, John Reaney는 8명의 심사위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면접을 무사히 마치고 자신이 청소년 사역자로 임명되려던 중 주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문제삼아 몇 가지 질문을 던졌으며 그 질문들이 자신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결국 성정체성으로 인한 차별대우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성공회 해당 교구는 Anthony 주교가 어떠한 차별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다만 교회 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한 처신을 한 것일 뿐이라며 이 같은 차별행위에 대해 부정했었다. 2003년에 발효된 평등 고용법에 의하면 고용시 구직자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특정 종교집단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서 자체 규정에 의해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중점은 정식 성직자가 아닌 단순 평신도 직임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성공회 주교 뿐만 아니라 각종 종교단체를 비롯 성적 소수자 단체들도 어떤 판결이 나올 지 주목해 오던 차, 법원이 이를 부당한 차별행위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배상을 판결함에 따라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선례로 남게 되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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