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흡연 허용한 펍 주인 첫 고발 조치

by 한인신문 posted Jul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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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흡연 허용한 펍 주인 첫 고발 조치

 

 

잉글랜드 지역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시킨 새 금연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규정을 어긴 펍주인이 법정에 소환됐다는 소식이다.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랑카셔 지방의 블랙풀에 있는 펍에서 고객이 담배를 피우도록 허용한 죄목으로 해미시 오위트라는 사람이 기소됐다. 지방의회 직원은 지난 주 금요일 밤 호위트씨에게 법정 출두명령을 내렸다. 호위트씨는 지난 7 1일부터 시행된 금연법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비판해왔으며 심지어 정부억압 반대투쟁’(Fags)이라는 이름의 정당까지 설립했다. 펍이나 클럽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과 관리자는 법적으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2500파운드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호위트씨의 위법행위가 입증되면 총 175백파운드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호위트 본인은 벌금을 내기보다는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으며 인권재판소로 이 문제를 가져갈 것이라고 당당히 밝혔다. 호위트씨는 펍은 완전 금연구역인 카라오케 바가 이웃해 있기 때문에 담배를 일부러 권하지는 않는다. 나는 프로 흡연자도 아니고 그저 자유수호자일 뿐이다. 펍에서 맥주 한잔하면서 담배 한가치 피우는 건 노동자들에게 남은 큰 즐거움이다고 주장했다. 비바람 몰아치는 바깥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손님을 내몰 수는 없다. 이번 금연법은 혐오죄와 같다고 본다. 벌금을 내지 않을 작정이고 감옥으로 가겠다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호위트씨는 고객 다섯명이 50파운드씩 벌금형을 받았고 세명의 벌금을 물어주었다고 밝혔다. 호위트씨는 8 1일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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