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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15 09:27
시민권 취득 관련 불법행위로 4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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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영국 시민권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4명이 체포되었다고 텔레그래프지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2,30대의 해당 지역 주민들로 알려진 이들은 South Yorkshire 지역에 위치한 지역 훈련 센터에서 홈오피스가 주관하는 영국 시민권 취득을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시민권 취득 시험이 불법적으로 치러지도록 하는데 가담했으며, Sheffield에 위치한 교육센터를 통해 돈을 지불하면 시험을 합격처리 해준다는 식의 제안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센터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약 4천명의 시험 신청자들이 지난 2005년 11월부터 도입된 본 시험에 응시했으며 지난 해 가을부터 본 센터를 통해 시험을 신청한 사람의 수만도 천명에 이른다. 경찰은 홈오피스와 함께 추가 수사를 통해 시험 합격을 빌미로 한 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며 만약 불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시민권 자격을 취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여름 런던 북쪽에 위치한 Barnet College에서 역시 같은 시험 합격이 700파운드에 거래되었던 사건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민부 장관인 Damian Green는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본 시험은 영국 시민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시험이라면서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시험 응시료로 34파운드를 내고, 총 45분의 시험시간 동안 영국 법과 정치 등에 걸친 총 24개의 문제로 구성된 본 시험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선 75%이상 정답을 맞춰야 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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