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교복 가격을 향한 경고

by 유로저널 posted Feb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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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나치게 높은 교복 가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기는 학교들은 최고 기소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가 교복 가격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긴 학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고 BBC가 보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당한 교복 가격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무려 4천 5백만 파운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새롭게 실시되는 규정에 의해 앞으로 학교들은 교복값을 적정선을 넘지 못하는 가격으로 동결해야 하며 특별 판매처를 통한 판매가 아닌 일반 가게에서의 교복 판매를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기소될 수 있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교복 가격과 함께 일반 가게가 아닌 특별 판매처에서 교복이 판매될 경우 1.5배의 세금까지 부과되어온 가운데, 이 때문에 형편이 넉넉치 못한 가정 출신의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지장을 초래해 왔던 것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교육부의 Jim Knight는 “경제력이 학교 교육의 기회에 장애물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히며 교복 판매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겨온 학교들이 더 이상 그러한 행위를 지속할 수 없도록 적절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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