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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일반인들의 개인 전화 기록 및 서신 기록과 같은 개인 정보를 추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주적 의뢰를 담당해온 통신 추적 감찰부(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Commissioner)의 Paul Kennedy 경에 따르면, MI5, MI6, GCHQ와 같은 첩보 기관을 비롯, 범죄 조사기관 및 국세청, 죄수들의 개인 정보를 감시해 온 139개의 감옥 및, 심지어는 지역 카운슬들까지 이 같은 개인 정보 추적을 신청한 바, 이 같은 권한을 부여 받은 공공기관은 무려 792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월 평균 이 같은 개인 정보 추적을 의뢰한 경우는 무려 28,000건에 이르며, 특히 지역 카운슬들의 이 같은 개인 정보 추적 의뢰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개인 정보 추적은 대부분 범죄 수사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기관들은 특히 개인들의 전화 기록을 통해 용의자로 의심되는 대상자가 특정 시간에 어디에 있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개인 사생활 보호 단체 및 시민들은 이 같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추적이 지나치게 쉽게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DNA 확보 및 CCTV를 설치한 국가라는 사실이 전해져, 최악의 감시국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이 같은 개인 정보 추적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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