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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부터 주차단속원에게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이 발효되면서 주차 위반 딱지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앞으로는 주차단속원이 딱지를 이미 떼었다고 주장하면 운전자는 별수없이 우편으로 벌금고지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원이 사진, 도로세 납부번호 같은 간접 증빙자료를 같이 적어야 주차위반딱지가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지만 앞으로는 차량번호만 적어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자동차보험사 AA의 폴 워터스는 “합리적인 주차위반딱지는 운전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본인이 그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경우에 발급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주차위반딱지를 떼는 함정 단속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았다.
노란선에서 지도를 보느라고 몇 초만 서 있어도 주차단속원이 나타나서 딱지를 떼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런던시는 운전자가 발급된 위반딱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경우 해당 구청은 주차단속원에게 증거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면서 불법 딱지 발급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측은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주차단속원이 몰래 뗀 딱지를 나중에 우편으로 받으면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해도 그때 상황을 어떻게 일일이 기억할 수 있겠느냐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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