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리개 금지 학교측이 결정할 사항

by 한인신문 posted Mar 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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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판단 유보-안내지침으로 판결-

학교측은 새로운 유니폼 안내에 따른, 보안상이나 교육상 얼굴 가리개를 할 수 없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BBC인터넷 판이 20자로 보도했다.
종교적 의상 문제는 최근 학교들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나 비록 법률적 이유에 의해 이름 붙여질 수 없지만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규정을 강제할 수 있다는 안내는 분명 버킹험세어 학교측의 승리이다. 고등법원에 의해 이번 사건이 사법적 판단이 거부된 채 학교에서의 교복문제는 철저히 학교측 결정사항이라는 안내지침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이번 고등법원의 결정이 명쾌한 안내를 위해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학교측이 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간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것이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 학생과 선생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우리는 또한 우리 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하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현대 사회에서 성인의 역할을 준비 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한인신문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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