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 이제 더이상 갈등없다?

by 한인신문 posted Apr 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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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재영 한인사회 뿐 아니라 영국에서 방을 빌리거나 집을 임대하는데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끝나기 전에 집주인 혹은 중개인과 임대보증금을 두고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왔다.
이러한 갈등은 인터넷을 통해 일방적 인신공격의 수준으로 까지 변질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였다. 이제 보증금을 두고 일어났던 갈등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세입자 보증금 보호 계획을 내놓았다.

이달 7일부터 시행된 세입자 보증금 보호 계획에 의하면 보증금을 지불할 때 집 주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정부가 공인한 세입자 보증 계획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때 그것을 확실히 하고 세입자와 집주인 혹은 중개인간의 논쟁들이 쉽게 풀릴 수 있도록 이러한 세입자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새로운 집을 계약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면 2주 안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보증금을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상세한 계약서를 임차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 계약서는  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집주인이나 중개인의 계약서, 보증금을 어떻게 되돌려 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 및 보증금의 목적, 그리고 보증금에 대해 논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이러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간단히 ‘내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됐어요?’하면 끝이 난다.
또한 세입자 또한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 처음 들어갈 때와 똑 같은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 물론 그것은 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닳는 것과 찢어지는 것은 허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약할 때 가구나 비품들의 상세한 품목을 적어놓고 주택의 상태와 내용물 등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보증금에서 요구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나중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시비를 줄일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지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명령할 수 있고 보증금의 세배까지 되돌려 주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임대기간이 끝나고 이사할 때는 집주인이나 중개인 등과 함께 집안 상태를 확인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닳음이라든가 찢어짐 등은 허용된다.-여타 다른 비용들을 확인한다. 그리고 나서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얼마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인가를 동의하면 된다.
10일 안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이 보증금은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보증금 반환액수에 대해 서로가 동의하지 못할 시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게 하는 무료 서비스가 있다. 계약시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준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집주인은 임대기간이 끝났어도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상세한 안내지침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포들끼리 임대 보증금을 두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닌 쌍방의 책임으로 돌려져야 할 것이다. 계약서를 처음에 주고 받지 못했다면 이는 서로의 묵인하에 벌어진 행동이기 때문이다.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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