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인터넷 무단 사용 경고

by 유로저널 posted Apr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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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가입한 무선 인터넷을 몰래 이용하는 이른바 ‘piggy-backing’ 행위에 대해 경찰과 무선 인터넷 업체들이 경고했다고 타임지가 전했다. 경찰은 최근 Worcestershire 지역에서 자신의 집 밖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컴퓨터를 하던 젊은 남녀가 이를 수상쩍게 여긴 집주인의 신고로 체포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집주인이 가입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던 중이었으며 경찰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전자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비도덕적으로 벌인 행위인 만큼 이들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무선 인터넷 업체들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면서, 무선 인터넷이 어떠한 외형적 제재가 없는 만큼 이웃이나 집밖 도로에서도 무단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무선 인터넷 무단 사용을 특정 피해자가 없는 관계로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했으나, 외부인의 무단 접속으로 인해 인터넷 접속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무선 인터넷 업체들이나 인터넷 보안 업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행위가 무엇보다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이 제기되었다. 무선 인터넷 업체 담당자는 이와 같은 무선 인터넷 무단 사용으로 인해 네트워크 내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으며, 음란물이나 악성 바이러스와 같은 범죄요소가 있는 컨텐츠가 해당 경로로 범람할 수 있음을 경고한 가운데, 실제로 2004년 미국에서 21세의 청년인 Brian Salcedo가 보안되지 않은 무선 인터넷 무단 접속을 통해 신용카드를 도용, 9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선 인터넷 업체에서 권장하는 대로 사용자들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네트워크 보안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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