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선탠 살롱, 금지해야 한다

by 유로저널 posted Feb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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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직원 없이 이용 시 선탠 효과를 가져오는 선베드를 비치하고 운영되는 무인 선탠 살롱을 이용한 14세 청소년이 신체의 70%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무인 선탠 살롱 자체를 법으로 규제해 무인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웨일즈의 Barry 지역에서 14세의 Kirsty McRae양은 무인 선탠 살롱에서 19분 동안 선베드를 이용한 뒤 거의 전신에 화상을 입었으며, 화상을 입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무인 선탠 살롱의 운영자는 규정 상 16세 이하는 이용이 금지되어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하고 이용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전한 가운데, McRae양 역시 16세 이하는 사용 금지라는 경고 문구를 보고도 자신의 책임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McRae양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실제로는 이를 간과하고 무인 선탠 살롱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무인 선베드 이용 시 나이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유사한 사고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 같은 무인 선탠 살롱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여 모든 선탠 살롱 및 선베드 이용 시 반드시 이를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다. 무인 선탠 살롱은 실제 태양 아래서 선탠을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 선베드 이용을 통해 피부에 선탠 효과를 주는 것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어 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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