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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유럽연합(EU) 가입국 출신 유학생들의 무려 70%가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BBC가 보도했다.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유학생들은 지난 2006년부터 영국 내 대학에서 학업을 이수할 경우 저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이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 학업을 이수할 지라도, 해당 국가 출신 학생들이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허용하는 규정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가입국 출신 유학생들은 영국 출신 학생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학자금을 대출받고 영국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업을 중간이 그만 두거나 졸업 후 연봉 £15,000의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한다. 타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에게는 출신국에 따른 보다 낮은 연봉 수준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학자금 대출 관리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도에 대출금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2, 240명 가운데 무려 59%가 상환을 하지 않았으며, 2008년에는 그 비율이 무려 70%로 증가, 대다수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과 2008년 상환되어야 하는 대출금 규모는 무려 380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이들은 본국의 부모 주소와 같은 영구 주소를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학자금 대출 관리처는 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들 학자금을 대출한 학생들의 부모나 본국 주소로 정기적인 대출금 상환 안내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학자금을 대출한 대상자가 영국 내 거주할 경우, 대출금 징수는 세금 제도를 통해 자동적으로 대상자의 연봉이 £15,000를 넘어설 경우 징수되도록 되어 있어 훨씬 용이하다. 그러나, 그 대상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대출금을 징수하는 어떠한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학자금 대출 관리처는 전적으로 대출 대상자에게 의존해, 이들이 직접 대출금 상환에 나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학자금 대출 관리처는 현재까지 유럽연합 출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이 없으며, 최근 9명의 대상자를 법정에 세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국에서 학자금을 대출 받은 더욱 많은 유럽연합 출신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이 같은 대출금 미상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관리처가 대출금 징수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David Lammy 고등 교육부 장관은 학자금 대출 관리처가 해외에 거주 중인 학자금 대출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아직 대출금의 상당액이 징수되지 않은 것은 아직 대상자들이 충분한 연봉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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