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쓰고 있는 모게지 비용 돌려받을 수 있다.

by 한인신문 posted May 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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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영란 은행 금리 인상 확실. 최대 피해자 주택 최초 구입자가 될 듯-
  
<모게지 회사들은 10%이하의 예치금일 경우 평균 2,000파운드 과당금을 청구하고 있다.>

첫 주택 구입자들은 ‘머니-스피닝’이라는 덫에 빠져 모게지 회사에 바가지를 쓰고 있다고 한 조사기관의 자료를 인용 데일리 메일이 7일자로 보도했다.

할리팍스와 알리안스 앤 레이스터와 같은 거대 모게지 회사들은 구택 구입 비용의 10%이상의 예치금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평균 2,000파운드의 과당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높은 근저당 설정 비율’이라는 명목하에  올 해에만 2억 2,000만 파운드가 부담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 해에도 10만 명 이상이 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높은 근저당 설정 비율’청구액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평균 25년짜리 근저당의 경우 2,000파운드 이상을 모게지에 첨가시켜 대출받게 되는 것이다.
전형적인 주택 융자 대출기간인 25년의 경우 은행 금리 보다 두 배가 높은 이러한 높은 융자비율에 따른 부당 청구액은 고객들로부터 돈을 짜내기 위한 금융권들의 전형적 수법이라고 전문가들이 혹평했다.
정보회사인 머니팩트의 앤드류 하거씨는 “그들이 청구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법이다.”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시 예치금부족에 따른 높은 근저당 비율의 경우 그 금리는 전체 융자비용의 최고8.5%로 고정되어있다.
근저당자들(금융권)들은 높은 비율의 근저당(예치금액 비율이 총가에 비해 낮은 경우) 의 위험 부담에 따라 근저당 설정권자(주택 소유자)들에게 그 위험 부담비를 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저당권자들이 수 천 파운드를 주택 구입자로부터 갈취하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는 목요일 영란은행이 치솟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릴 것이 확실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금리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상대적으로 금융권의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젊은 부부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의 가장 큰 부동산 연합회인 네이션와이드의 조사는 이러한 7년 전에 파기된 것을 지금도 강요하는 금융권들의 이와 같은 행위를 ‘머니-스피너’라고 악평했다.

네이션 와이드 디렉터인 매튜 카터씨는 “ 14만 5천 파운드 이상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5,500파운드 이상을 고비율 근저당 설정비용과 인지세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청구액은 반갑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피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그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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