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으로 종업원 급여 처리할 경우 처벌된다

by 한인신문 posted May 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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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부터 식당이나 펍에서 손님이 남긴 팁으로 종업원들의 기본 급여를 지급할 경우, 징역형이나 £5,000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예정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유명한 업소들조차 손님이 남긴 팁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이를 직원들의 최저임금 수준인 기본 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Pat McFadden 고용 관계부 장관은 손님들이 식당이나 펍에서 사진들을 서빙하는 종업원들을 위해 팁을 남길 때는, 이 돈이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는 업주들로 하여금 팁 외에도 종업원들에게 법정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치이며, 공정성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5.73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에 따르면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소비자 단체 Consumer Focus의 Steve Brooker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10월부터는 더욱 확실하게 식당이나 펍에서 팁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팁이 종업원들에게 보다 수월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가급적 팁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요식업계는 이 같은 정책이 최근 경기 침체로 많은 업소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요식업 협회(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는 이 같은 결정은 당장 시행될 것이 아니라 경기가 회복된 뒤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전하면서, 이로 인해 요식업계에서 45,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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