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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내 학부모들은 앞으로 자녀의 학급 내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의 부모에게 정식으로 항의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본 방안은 학교에서 무질서, 불량행동 등을 통해 수업 분위기를 저해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그 학부모들을 통해 개선하려는 의도로 도입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d Balls 학교부 차관은 한 명의 문제학생이 학급 전체의 교육을 망칠 수 있는 만큼,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는 권한 및 항의에 대해 대처해야 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본 방안은 학교 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책인 ‘home school agreements’의 일환으로 전해졌으며,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해 자녀들의 훈계 및 과제 완수 등을 책임지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본 방안은 이미 상당수의 학교에서 시행 중에 있으나, 정부는 이를 의무화하여 보다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Balls 차관은 모든 학부모는 이에 참여해야 하며, 만약 해당 학교에서 본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여겨진다면 이를 지역 교육 관청에 보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Balls 차관은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자녀의 훈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학부모는 법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은 올해 말 발표될 교육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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