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이하 어린이 대상 검문검색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ug 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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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무기, 도난된 물건 등을 수색하기 위해 10세 이하 어린이들까지도 검문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16개 경찰국은 정기적으로 10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간 약 4천 명 이상의 10세 이하 어린이들을 검문검색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검문검색이 청소년 폭력과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들이 언제, 어떠한 사유로 검문검색을 당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가들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범죄로 인해 처벌을 받는 최저 연령이 10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시행되어도 이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연령대에 상관없이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은 성인 범죄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무기, 도난 물품 등을 어린이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들에 대한 검문검색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경찰연맹(Police Federation)의 John Coppen은 현재 어린이들이 동원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문제는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밤늦은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도는 하루 평균 300명의 어린이들의 DNA 정보가 경찰에 의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전해졌다. 홈오피스는 경찰의 10세 이하 어린이 검문검색에 대해 이는 범죄 예방은 물론 해당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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