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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시키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범죄기록 조회를 시행하는 규정 시행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부적절한 방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시기구 Ofsted는 이 같은 범죄기록 조회를 통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가정교육으로부터 금지시킬 것이며, 약 4만 명 가량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가정교육을 위해 이 같은 범죄기록 조회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모들은 정식 범죄기록 조회(Criminal Records Bureau)를 통해 어린이에 대한 폭력 전과나 아니면 경고조치 등 관련 기록이 적발될 경우, 이를 해당 지역 관청에 보고하도록 하며, 해당 부모들의 가정교육을 금지하게 된다. 만약 Ofsted의 본 방안이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가 범죄기록 조회를 거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 이 같은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부적절하며, 가정교육을 택하는 부모들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실제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미 가정교육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교육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청 관계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Ofsted는 단순한 등록이 아닌 이들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영국에서 가정교육은 1944년도부터 승인되어 왔으며, 이전까지는 부모들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등록이나 조사 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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