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 학교, 입학심사 위법 판결

by 유로저널 posted Dec 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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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런던의 한 유태인 학교가 신입생 선발 시 인종차별을 저질렀다고 판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런던 북쪽에 위치한 유태인 학교 JFS(Jews' Free School)는 12세 소년의 입학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차별 규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해당 소년의 부친은 유태인 혈통이었으나, 그의 모친은 개종에 따른 유태인으로 전해졌으며, JFS는 이를 순수한 유태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해당 소년의 입학을 거부했다. 해당 소년은 유대교 회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입학 대상자가 무신론자이거나 심지어 기독교인일 지라도 그들의 모친이 유태인 혈통일 경우에는 입학이 허가되었다. 이에 입학이 거부된 소년의 가족은 이를 법정으로 가져갔으며, 지난 6월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이들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Lord Philips 대법원장은 JFS가 입학심사를 하면서 지원자의 인종을 바탕으로 차별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JFS의 입학처가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지원자와 지원자의 가족을 대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JFS의 운영진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고 밝히면서, 자신들은 유태교 정통법에 따라 이러한 입학규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JFS는 유태인 학교로써 유태교 정통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영국의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 JFS 판결 사례로 인해 상당수의 종교학교들은 입학심사 규정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이러한 종교학교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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