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료직 중산층 탈세 단속

by 유로저널 posted Jan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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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의료직 중산층들의 탈세를 집중 단속하고 나설 예정이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로 블루컬러 직종을 탈세 단속 대상자로 삼았던 과거와는 달리 화이트컬러 직종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 단속 정책의 첫 단계로 의사, 치과 전문의, 성형 전문의, 의료 컨설턴트 등 의료직 중산층을 그 첫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제공해 이 기간 중 자진해서 탈세 목적의 미신고 소득을 신고할 경우 법적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정규 직장 바깥에서 사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유예기간 중 미신고 소득을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 및 1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후 유예기간이 지나면 국세청은 단속반을 파견하여 탈세가 의심되는 이들에게 개인 은행 계좌 기록과 근로, 사업 기록 공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들의 직장을 수색할 수 있다. 국세청의 대변인은 의료 중산층에 대한 단속이 종료되면 그 다음에는 은행가나 또 다른 화이트컬러 중산층 집단에 대한 단속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에 주로 택시 운전수나 소규모 점포 운영자 등 블루컬러 집단을 주로 단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대상을 바꿔서 연소득 £100,000 이상을 올리는 화이트컬러 집단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탈세로 인해 한 해 약 30억 파운드에 달하는 손실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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