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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주의로 경찰견을 여름철 차 안에 방치했다가 사망케 한 경찰관에 대해 동물 학대죄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자신이 우울증을 비롯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어서 경찰견을 차에 두었다는 사실을 잊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팅엄 경찰국에서 근무하는 39세의 경찰 Mark Johnson은 지난 해 6월 두 마리의 독일 셰퍼드 종 경찰견 두 마리를 차 안에 방치했다가 사망케 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Mark는 약 18년 간 경찰로 근무했으며, 당시 그가 정신질환과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온도는 29.3C에 달했으며, Mark는 두 마리의 경찰견들을 차 안에 7시간이나 방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마리의 경찰견 모두 과도한 고온 노출로 인해 사망했다. Mark는 이번 혐의로 6개월 조건부 석방 및 £2,500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Mark를 동물 학대죄로 고소한 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는 이번 유죄 판결을 적극 지지하며, 동물을 학대한 이들은 직업을 막론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물학대방지협회는 Mark의 평소 품행이 모범적이었으며, 그가 이번 사건을 고의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점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Mark는 비록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추후 동물을 돌보는 것은 여전히 허용된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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