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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평등법(Equality Bill) 발효를 앞두고 학교들로 하여금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은 이에 대해 어이없는 처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등인권위원회(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는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도록 강요하는 것은 그들의 성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오는 가을부터 발효될 예정인 신규 평등법(Equality Bill)의 지침에는 학생들에게 특정 성별을 규정하는 교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공기관들로 하여금 평등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평등인권위원회는 일선 학교들로 하여금 이 같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평등인권위원회는 소수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대변인은 일선 학교들은 해당 학교의 교복 착용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평등법이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만큼, 여학생들에게 치마 교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버밍엄에 위치한 King Edward VI Handsworth 학교의 Elspeth Insch 교장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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