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무단결석으로 학부모 징역형 선고

by 유로저널 posted Apr 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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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15세의 딸이 4개월 동안 무려 100일이나 학교에 무단 결석하도록 방관했다는 이유로 모친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례로 인해 앞으로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무단결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40세의 여성 Lisa Ashford는 딸 Racheal의 무단결석을 방관한 죄로 치안판사로부터 12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Norfolk에 위치한 King Edward VII 학교에 재학 중인 Racheal은 작년 10월 5일부터 올해 2우러 12일까지 150일 수업일수 중 불과 31일만 학교에 출석했다. 그녀의 결석일수 중 학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는 19일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는 학부모인 Lisa에게 서신으로 면담 요청을 했으나 Lisa는 이에 불응했다. 이번 법정에서 Lisa는 이미 과거 7년 동안 세 명의 자녀들의 무단결석으로 벌써 다섯 차례나 선고를 받았으며, 작년 7월에는 6주간의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고 12개월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isa의 변호를 맡은 Alison Muir는 그녀가 딸을 통제하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딸이 말을 듣지 않았으며 심지어 본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isa는 이번 혐의로 8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해 7월 선고받은 형량 중 사회봉사 시간을 제외한 4주간의 징역형 시행을 선고받아 총 12주간의 징역형을 받았다. 자녀들의 무단결석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징역형은 지난 2002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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