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커플 법적 혼인 허용안 발표

by 유로저널 posted Feb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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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서 최초로 동성커플의 법적 혼인이 인정될 예정이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평등권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가운데, 그러나 기독교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사상 최초로 일반 결혼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동성 간 법적 동반자(civil partnership) 기념식이 교회를 비롯한 종교 기관에서 거행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인권/평등 단체 및 동성애 단체들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는 동성 간 혼인식을 거행하지 않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레사 메이 내무장관은 어떤 종교단체도 강제로 이를 거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으나,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파격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 정부는 혼인(marriage)의 정식 개념을 동성 간 관계까지도 포함하도록 재정립하는 공식 절차를 올해 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 평등권이 가장 진보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지난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적 동반자(civil partnership) 개념은 동성커플에게도 일반 남녀 부부와 동등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러나 인권단체들과 동성애 단체들은 법적 동반자가 남녀 혼인보다 하등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영국 성공회는 대변인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혼인의 개념에 대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회와 신앙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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