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41.110.247) 조회 수 12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앞으로 요트를 비롯 배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 시 적용되는 음주운전 규정이 유사하게 적용되는 법이 처음으로 발효됨에 따라 주말마다 항해를 즐기는 영국 내 수많은 배 애호가들이 음주측정을 비롯 법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에 의하면, 내륙 수로를 비롯 영국 국경으로 규정된 수역에서 요트, 고속정 등을 이용해 항해 시, 규정된 혈중알콜농도 이상의 음주 사실이 적발될 경우 기소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최고 £5,000의 벌금이나 2년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본 규정에 의해 제한될 혈중알콜농도는 100ml 당 80ml로 정해졌으며, 이는 맥주 한잔 반 또는 와인 세 잔 가량에 해당되는 양이며, 배의 경우 7m 이상의 길이와 7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배에 한에 본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규정은 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트스키를 제외하고 있어 몇몇 장관들과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정작 필요한 제재를 간과한 채, 오히려 법을 준수하면서 항해를 즐기는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본 규정을 지적했다.

한편, 지난 번 음주 상태에서 고속정을 운전하다가 친구를 사망케 했음에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던 Phillip Colver의 경우, 항해 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본 규정이 적용되었더라면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본 규정의 시행을 둘러싸고 배 애호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1.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Date2019.09.04 By편집부 Views19614
    read more
  2. 10월부터 영국 여권비용 또 인상

    Date2007.06.20 By한인신문 Views1859
    Read More
  3. 대형차 굴리면 앞으로 주차료 200파운드까지 더 낸다

    Date2007.06.20 By한인신문 Views1189
    Read More
  4. 영국 대형 수퍼마켓 가격 전쟁 본격 돌입

    Date2007.06.20 By한인신문 Views884
    Read More
  5. 영국 정부, 음주 운전 기준 대폭 낮출 계획

    Date2007.06.20 By한인신문 Views966
    Read More
  6. 금리 상승, 이자 소득자에게는 가뭄 끝의 단비

    Date2007.06.19 By한인신문 Views937
    Read More
  7. 수표 결제 거부하는 영국 가게 늘어난다

    Date2007.06.19 By한인신문 Views1065
    Read More
  8. 영국 학부모들, 학생 선발 추첨제에 강력 반발

    Date2007.06.19 By한인신문 Views908
    Read More
  9. 영화순위 & 공연소식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1188
    Read More
  10. 교복치마 착용 금지 실시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4271
    Read More
  11. 음주운전, 항해 시에도 적용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1259
    Read More
  12. 헤이피버(hayfever) 예방책 도입 논란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1424
    Read More
  13. 학자금 대출, 무려 3억 7천만 파운드 육박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1011
    Read More
  14. 주택정보 보고서(HIPs)로 인해 매물 급증

    Date2007.06.15 By유로저널 Views1015
    Read More
  15. 배심원 제도, 인종차별 개입 없다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1982
    Read More
  16. 모유수유 법적으로 보호된다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1446
    Read More
  17. 뱅크홀리데이, 휴가일수에서 제외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2094
    Read More
  18. 이민 정착 보조제도가 오히려 분열 조장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1127
    Read More
  19. 정부의 실업률 감소 발표를 둘러싼 진실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1118
    Read More
  20. 2025년 제조업순위 8위로 하락 전망

    Date2007.06.14 By유로저널 Views1750
    Read More
  21. 영국을 이끈 산업역군은 여성노동자

    Date2007.06.12 By유로저널 Views1177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 639 Next ›
/ 63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