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공공장소에서도 모유먹일 권리 생긴다

by 한인신문 posted Jun 2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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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공공장소에서도 모유먹일 권리 생긴다
평등법 개선안 발표…시민단체는 미흡하다며 비판

아기를 낳은 엄마는 앞으로 카페나 일반 상품점에서도 모유를 먹일 권리를 갖는다. 지난 6월 12일 정부는 임산부 차별 방지를 위한 평등법 개선안을 발표했다고 가디언지가 전했다. 루스 켈리 지역공동체 장관이 밝힌 개선안은 지난 40년간 평등권에 관한 규제를 점차적으로 합리화시킨 가운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고용권을 넘어 임산부 차별 방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안이 나온 것. 이제 카페나 상품점 등에서 한 살 이내 갓난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에게 수유는 다른 곳에 가서 하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미 2년 전 어느 곳에서라도 임산부의 수유를 못하게 하는 곳이 없도록 하는 법률적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상품과 서비스 부문의 이번 임산부 차별금지 개선안은 영국의 복잡한 평등법에서 격차를 없애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정부시안으로 제출됐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이 시안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비판을 했다. 골프클럽이나 민간시설에서 여성을 ‘제2계급’로 취급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은 골프를 치는 여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모르나 똑같은 월급을 받기를 바라는 수백만 사람들에겐 불쾌한 일이라고 캐서린 레이크 포세트 소사이어티 회장은 말한다. ‘현재 변화속도로 보자면 여성이 동등하게 임금을 받자면 140년은 족히 걸릴 것이다. 정부는 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 긴박한 문제를 섣불리 다뤘다.’
장애인 인권위원회의 봅 니벤은 이번 정부 시안은 현재 영국 내 불평등과 차별을 지속시키는 요인에 대한 실체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보고서는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실제적 요소를 전혀 측정하지 않았다는 것. 임산부에 대한 차별금지 법안은 유럽연합 규정에 맞추어 기초했다. 하지만 모유운동 단체들은 수유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권유를  상기시키면서 보호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지 도즈 ‘전국출산기금’은 ‘잉글랜드 임산부의 13%, 웨일즈 임산부의 16%가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할 때 주위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거나 수유하지 말아달라는 요청까지 받았다’는 현실을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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