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부족에 사정없이 벌금 부과하는 영국 은행에 소비자 불만 잇따라

by 한인신문 posted Jun 2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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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부족에 사정없이 벌금 부과하는 영국 은행에 소비자 불만 잇따라

영국 은행과 고객의 관계가 금리 폭등으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과 파산자가 속출했던 지난 90년대 초반 이후로 가장 악화되고 있다. 가장 큰 갈등 요인은 은행이 예고 없이 잔고를 마이너스로 만든 고객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 단 며칠만 잔고가 마이너스로 떨어져도 거액의 벌금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잔고를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 28%의 이자를 물린다. 이것과는 별도로 고정액으로 정해진 벌금도 내야 한다. 네이션와이드의 경우 20파운드, 로이즈 TSB의 경우 3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은 이것 말고도 처리되지 못한 수표나 자동이체 한 건당 최고 35파운드의 벌금을 물린다. 따라서 겨우 며칠만 깜빡 실수해서 계좌를 마이너스로 했을 경우 100파운드가 넘어가는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벌금을 피하는 방법은 은행으로부터 authorised overdraft facility(초과인출 편의 허락)를 받아놓는 것이다. 이런 허락을 미리 받아놓으면 사전 통보 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초과인출을 조금씩 할 수 있다.
초과인출 편의는 보통 700파운드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조건은 은행마다 다르므로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가령 Alliance & Leicester 의 경우 계좌 계설 이후 1년까지는 초과인출을 무료로 허용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5.9%의 이자를 물린다. 그런가 하면 First Direct 의 경우 500파운드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무료로 초과인출을 할 수 있다. 상습적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면 초과인출 편의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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