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규정 강화로 위장결혼 감소

by 유로저널 posted Jun 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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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목적으로 성행하던 위장결혼이 정부의 이민규정 강화로 인해 감소했다는 보고와 함께, 과거에 행해졌던 위장결혼의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다양한 매체가 그 동안 실제 위장결혼의 실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해 왔음에도 노동당 정부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태도로 일관해 왔으나, 이번에 위장결혼 감소 보고를 통해 새로운 이민규정 강화 이전에 영국에서 행해진 ‘marriage at a registry office’, 즉 정식으로 의식을 올리지 않고 법적인 혼인신고만으로 행해진 결혼식 가운데 무려 4분의 3가량이 위장결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 동안 노동당 정부가 이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 동안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 이와 같은 위장결혼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영국 정부는 2005년 2월에서야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 이민자가 결혼을 통해 영국 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받게 되는 경우, 결혼 전에 홈오피스를 방문해 신분 조회 및 위장결혼 여부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치도록 해왔다. 본 제도의 시행 이후 호적 등기소에서 혼인신고만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식이 감소한 가운데, 위장결혼은 10% 가량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적발된 위장결혼 사례를 보면 위장결혼 알선 업체 및 조직은 한 건의 위장결혼 비용으로 £10,000를 책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가입국 출신자를 비롯 영국 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이들은 한 건당 £2,000의 돈을 받고 위장결혼 시 배우자의 역할을 수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위장결혼을 예방하기 위한 홈오피스의 규정은 올해 초 법정에서 이는 결혼과 관련,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부의 지나친 강경책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민부의 Liam Byrne 장관은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위장결혼을 예방할 수 있었던 만큼 이는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이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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