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례 급증

by 유로저널 posted Jul 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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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확산을 비롯 영국이 최첨단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에서도 위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현행 법무부의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로 규정될 수 있는 개인적인 사항들이 부적절한 목적으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있다. 영국 정보국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무려 24,000건의 고소와 문의가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56.5%는 적절한 규정 안내와 주의조치로 처리 가능한 사안들이었으나, 35% 가량은 실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전체 사례들 중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곳은 인터넷 회사들로 무려 13%로 집계되었으며, 검색엔진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 상에 개인적인 정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료 훈련 신청서비스(Medical Training Application Service)의 웹사이트 같은 경우, 신청 대상자인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대중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도록 방치한 것과 같은 사례도 지적되었다. 위반사례의 12%를 차지한 곳은 은행으로, 영국 내 주요 12개 은행들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비롯 은행이 발급하는 자료에 표기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 뒤를 이어 마케팅 업체와 이동통신 업체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일부 위반 사례는 정부 기관 및 공공단체에서도 적발되어 국가적으로 아직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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