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강화, 인권침해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Aug 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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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이민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고급인력이민(Highly Skilled Migrants Programme) 규정에 대해 상하원의원회의 인권 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며 BBC가 보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급인력이민(HSMP)은 의사나 과학자와 같은 전문분야 인력 수급을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들에게는 영국 내 영구 거주자격이 주어지도록 연결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도입 이래 무려 49,000명의 외국인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영국 내 정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이민 인구로 인해 홈오피스가 이민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본 프로그램이 점수제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새롭게 본 프로그램으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물론 기존 이민자들 또한 비자 연장 시 새로운 점수제에 따라 체류를 허가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점수제는 나이, 영어실력, 영국 내 학위 및 경력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되며, 인권 위원회는 조사 결과 기존 고급인력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비자 연장 시 본 점수제의 평가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이미 영국 내 일자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강화된 이민 규정으로 인해 이들이 갑작스레 고국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유럽 인권 규약(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의 제 8조항인 ‘가정과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를 지적했다. 인권 위원회의 의장인 노동당의 Andrew Dismore 하원의원은 이에 대해 이민을 조절하려는 의도로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정부는 이민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기존에 이미 영국에서 안정된 삶을 꾸려가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홈오피스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고급인력이민(Highly Skilled Migrants Programme) 규정 강화는 본 규정을 악 이용하는 사례를 막고, 진짜 고급 인력 대상자인지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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