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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메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명으로 도메인을 등록하지 않아도 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도메인을 등록하고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샐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메인이름 등록 실명제 도입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제한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청구권 허용 △인터넷주소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및 절차 신속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실명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향후 도메인 등록 실명제가 정착되면 허위 정보를 이용하여 도메인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기사이트 운영자의 실체 파악이 손쉬워지고, 도메인이름이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방통위는 전망했다.
또한,앞으로는 음란·비속어로 된 도메인이름 등록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명칭을 국가기관 등 이외의 자가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또 부정한 목적으로 보유·사용되는 도메인이름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가 법원에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로저널 김 성암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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