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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81.5%)이 과거에 비해 직장 내 성차별이 개선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심각하다” (47.1%)는 시각과 “심각하지 않다” (48.6%)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일반국민 1,000명(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남녀고용평등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이와같이
밝혀졌다.
그러나, “심각하다”는 인식은 2006년 64.9%,2007년 56.3%,2008년 53.9%에 이어 20099년에는 47.1%로 나타나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이번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남녀차별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여성(57.2%)에서 높은 반면,“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 (59.7%)이 높아 남·녀 간의 인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경험자 여성의 34.1%가 직장 내 남녀차별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차별 내용으로는 임금 및 금품지급(44.6%),승진과 관련된 불평등(19.4%),교육 등 능력개발 (1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남녀차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식변화(33.7%),근로자 개개인의 권리의식(26.2%),교육 및 홍보 강화 (23.4%),남녀차별 개선 정책 강화(12.3%) 순으로 나타나, 이해당사자간의 인식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는 여전히 육아부담(59.3%)이 가장 높았고, 아기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 제공(45.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장내 성희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지난 해 50.2%에서 올해에는 40.7%로 대폭 감소하였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72.2%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나, 고용경험자의 대다수(75.8%)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노동부 허원용고용평등정책관은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에 시설비·인건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2008년 1월부터 육아휴직을 1 세에서 3 세로 확대, 2008년 6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 새로이 도입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안하영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전 영국 한인대표신문 한인신문,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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