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

by 유로저널 posted Sep 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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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교통법에 따라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혔는데도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를 밝히지 않는 차량 소유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고 타임스지가 보도했다. 영국에서는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아도 여러 사람이 차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 날 운전을 누가 했는지 모른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는 운전자가 몇 년 전부터 부쩍 늘어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4년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과속 적발 차량 3390건에 대한 소송에서 실제로 벌금을 물리는 데 성공한 경우는 2319건에 그쳤다. 벌금은 최대 1천파운드이며 벌금과는 별개로 3점의 벌점을 받는다. 새로 개정된 법은 판사가 벌점을 6점까지 매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찰은 강화된 벌점이 신원 확인 불가능을 벌금 납부 회피 수단으로 삼는 풍조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실제로 여러 사람이 차를 같이 쓰는 사람과 렌트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 고지서가 몇 달 뒤에야 날아와서 옛날 일을 정말로 잘 기억하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영국에서 이런 풍조가 확산된 것은 지난 2003년부터. 보수당 의원을 역임한 닐 해밀턴과 크리스틴 해밀턴 부부는 50마일 제한속도인 구역에서 63마일로 달렸다고 벌금 납부 고지서를 받자 부부가 번갈아가면 운전을 했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면서 항변하여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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