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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도별 미국의 파산은행 수, 월가의 평균 보너스 규모 추이)



금융개혁안이 20일 미국 상원의 토론종결 투표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금융위기 재발을 위한 입법이 가시화됐다. 건강보험 개혁안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월스트리트의 폭주를 막을 수 있어 또 한 번 정치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다.

오바마 금융규제개혁안은 실물경제 대비 급속히 팽창한 전세계 금융자산의 영향력 확대로 인한 괴리 발생,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손실 규모 확대와 구제금융 자금의 회수,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재차 제기되면서 등장하였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금융권 규제를 강화해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감독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면에서 보면 우선,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가의 시장실패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자산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금융기관에 0.15% 세율의 은행세(금융위기 책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최근 IMF도 G20 회의에서 은행세 도입 방안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은행세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둘째, 대마불사의 폐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은행의 업무범위와 규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볼커 룰(Volcker Rule)의 도입이다. 볼커룰은 상업은행이 헤지·사모펀드 및 기타 자기매매 부문을 소유·투자 또는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며, 금융기관이 M&A할 때 예금에 대한 시장점유율 10% 규제를 부채부문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여 대형금융기관의 인수·합병을 제한한다.

이외에도 금융안정기구 설립, 소비자보호 강화, 파생상품시장 및 헤지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다루고 있다.


<strong>국내 금융시장, 안전성 높아지고 긍정적</strong>

이와같은 미국의 금융규제개혁에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23일자 ‘미국 금융규제개혁의 영향과 과제’ 보고서는 대형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로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높아져 국내 금융 산업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쏠림현상이 강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볼커 룰의 도입에 따라 해외금융기관의 대형화가 억제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에게는 해외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해 국제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반면 이 보고서는 부정적 영향으로는 금융규제 강화로 인해 은행세가 도입될 경우, 국내 은행들은 추가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국가 간 자본거래에 부과되는 금융거래세가 도입된다면 외국인증권투자자금의 유입 감소로 국내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또한, 이 보서에 따르면 인수·합병 및 지나친 금융규제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면 금융자율화의 정도를 후퇴시켜 국내 금융산업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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