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를 불필요한 소송에 낭비한 구청, 판사가 비판

by 한인신문 posted Jan 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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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팬 구멍으로 자전거가 망가진 시민의 정당한 수리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재판까지 이어져 거액의 소송비를 지출한 구청을 담당 판사가 비판했다고 이브닝스탠다드지가 보도했다.
언론인인 앤디 힐러(30)는 작년 6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도로에 뚫린 구멍 때문에 망가져서 바퀴 60파운드, 타이어 20파운드, 사진 찍는 데 들어간 비용 10파운드 해서 모두 90파운드를 관할 구청인 일링 구청에 청구했다. 그는 며칠 안으로 수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청구는 2번이나 거절당했고 구청측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왜 지불할 수 없는지를 밝힌 12쪽 분량의 문서까지 보내왔다.
결국 그는 소액청구재판 소송을 제기했고 판사는 증거가 명명백백한데도 구청측이 수리비 지급을 거부한 사실에 깊은 실망을 나타내면서 이런 문제는 재판정까지 와서는 안 될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담당 판사는 앞으로 공무원들은 이렇게 소액이 걸린 사안을 옹호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하며 3.5cm 깊이의 구멍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라면서 일링 구청은 자전거 수리비와 원고가 소송에 들인 시간에 대한 보상금으로 170파운드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이긴 힐러 기자는 수리비를 받게 된 것은 좋지만 일링 구청이 시민들의 혈세로  변호사 선임료로 수백 수천 파운드를 지불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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