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155.60.76) 조회 수 195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부과되는 법안이 오는 3월이나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이와 같은 부주의 운전에 대한 처벌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최초로, 기존에는 교통사고 사망 시, 위험 운전으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고 14년 형이 선고되도록 되어 있었다. 부주의 운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으며, 다만 면허 자격 박탈 및 벌금형이 선고되어 온 바 있다.

이번에 형 선고 자문 카운슬(Sentencing Guidelines Council)에 의해 공개된 신규 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부주의 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해당 운전자는 최고 3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불가피한 실수로 인한 사고로 판명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으며, 기존처럼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부주의 운전자 처벌 강화는 지난 2004년 부주의 운전으로 네 명의 일가족을 사망토록 한 트럭 운전자에게 1년간 면허 정지 및 불과 £1,000의 벌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처벌이 미약하다는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조사 과정에서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부주의 운전 또한 위험 운전 만큼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온 바 있다.

이 같은 위험 운전 및 부주의 운전 처벌 관련 규정은 음주 및 마약 복용 후 운전 시에도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특히 위험 운전의 경우에는 기본 형량을 6년에서 8년으로 연장 실시하는 한편, 위험 운전 정의와 관련해서도 보다 다양한 사항들이 추가되어 이전에는 위험 운전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사례들도 추후 위험 운전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부주의 운전 처벌 강화와 함께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면허 및 무보험, 무자격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운전자는 최고 2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해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송수신 하는 경우 및 네이게이션 조작 시에도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4~7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형 선고 자문 카운슬은 이와 같은 사망사고 과실 운전자 처벌 강화의 목적이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려는 것이 아닌, 안전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인 만큼, 실질적인 징역형 선고는 특정 사례에 제한될 것이며,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사회봉사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file 편집부 2019.09.04 19615
10771 영국 MP3, MP4 시장을 장악한 한국의 제품들 file 한인신문 2007.11.19 1952
10770 영국 대학, 갈수록 중국 학생들로 붐벼 file eknews24 2014.04.08 1951
10769 영국도 사교육 열풍 file 유로저널 2007.01.03 1951
10768 영국 상원, 학업후근로비자(PSW) 재도입 촉구 file eknews 2014.04.15 1950
10767 루니, 월드컵 뛰겠다. file eunews 2006.05.29 1950
10766 英 한국 여학생들,길거리 수난 부쩍 늘어 유로저널 2006.11.24 1950
» 사망사고 과실 운전자, 처벌 강화된다 file 유로저널 2008.01.10 1950
10764 영국, 2010년 중반 이래 최초로 주택 가격 상승 file eknews 2013.05.14 1949
10763 이슬람 단체, 영국에 이슬람법 도입 요구 캠페인 file 유로저널 2009.10.20 1949
10762 기차 좌석에 발 올렸던 여대생, 무죄 판결 file 한인신문 2007.09.11 1949
10761 영국 코로나 사망자, 유럽에서 1위이고 세계 3위로 많아..감염률 상승세로 재봉쇄 우려 증폭.. file 편집부 2020.07.22 1948
10760 영국 온라인 뱅킹 경고, 습관적 사용 신용카드 사기 주의해야 (1면) 편집부 2019.09.11 1948
10759 스티븐 호킹 박사, “ 영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은 보수당” file eknews10 2017.08.21 1948
10758 영국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공공 예산 추가 삭감 시사 file eknews 2016.03.01 1948
10757 제왕절개, 30년 전보다 3배나 증가 file 유로저널 2010.11.23 1948
10756 맨발 달리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file 한인신문 2007.09.18 1948
10755 비틀즈 노래, 켈트어로 번역된다 file 유로저널 2006.10.13 1948
10754 “초등생들, 능력에 따른 반편성 필요” 주장 file 유로저널 2006.07.05 1948
10753 차량 연료비 인상에 기차 승객 증가 file 유로저널 2011.02.01 1947
10752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 기대수명 격차 벌어져 file 유로저널 2010.12.29 1947
Board Pagination ‹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639 Next ›
/ 63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