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송금 안전 규정 시행

by 유로저널 posted Jan 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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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개발도상국을 그 대상으로 영국에서 해외로 송금 시 보다 안전한 송금을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한 강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BBC가 보도했다. 이 같은 규정은 정확한 해외 송금 수수료 명시 및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제도, 그리고 해외 송금을 담당하는 업체의 자금 규모 자격 등에 관한 것으로 해외 송금 이용자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영국 내 소수 민족이 자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의 총 규모는 무려 23억 파운드에 이르며, 영국 내 소수 민족의 35%가 자국으로 송금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국에 있는 부모 및 부양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는 인도와 파키스탄에 가장 많은 금액이 송금되고 있으며, 인종별로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가장 많은 금액을 송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해외 송금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은 런던 지역의 방글라데시 인들을 대상으로 해외 송금을 담당해 오던 업체인 First Solution의 파산 소동으로 제기된 바 있다. First Solution이 지난 6월 파산하면서 약 2,000명의 고객들은 무려 170만 파운드의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2001년부터 해외 송금을 관장하고 있는 국세청(HM Revenue and Customs)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해외 송금을 담당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을 심사, 이에 대한 검증을 거쳐 업체에게 해외 송금 업무를 허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09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본 규정에 의하면 해외 송금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비상 시에 대비한 자금 규모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확한 수수료 명시 및 비상 사태 발생 시 이용자들에게 어떠한 보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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