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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을 포함한 서울 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대 권역 10개 대학 등 총 25개 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해 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최종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은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 5대 권역으로 나누고 우수 법조인 양성과 지역간 균형을 고려하여 설치인가 대학을 선정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 권역은 상위권 대학의 경우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 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점수에 따라 배정 정원에 차등을 두었다.
지방 4대 권역은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한 대학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획득한 대학은 대학이 획득한 점수와 권역 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별 입학정원을 결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배분원칙은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 권역과 지방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을 52% 대 48%의 비율로 배분하되, 설치인가 대학 및 정원 심의 과정에서 대학이 취득한 평가점수와 지역균형발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은 법학적성시험, 학사학위과정 성적, 외국어 능력시험 등으로 결정된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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