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16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법무부,이중국적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우리 국적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 가능


법무부가 이중국적 허용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이중국적 허용이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개정안은 제한적인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해외동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법무부는 비교적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하에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일변도로 되어 있는 현행 국적법에 대하여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 조류에 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인구 순유출 현상 개선, 선의의 복수국적 국민들이 겪는 법적 피해 구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이중국적 허용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배려가 필요한 유형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을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 국민으로서만 처우되고, 외국적 불행사 서약자가 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게 된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을 필한 경우에만 국적 이탈을 허용하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생활하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병역자원의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의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병역미필자인 경우 국적선택기간 종료일인 37세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국적선택을 안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되나, 개정안은 그러한 사람에게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명령(외국국적 포기 요구)을 한 후 불응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는 미국, 캐다다 등 속지주의 국가 출생자와 국내 다문화 가정 출생자가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만을 별도로 복수국적 허용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인학교 진학이 가능하지만, 다만 외국인 신분으로 자유롭게 입학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즉 우리 국민의 자녀도 외국에서 총 3년 이상 거주하는 등 관계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학교 진학 가능하며, 복수국적자도 마찬가지로 이와같은 규정을 따르게 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가 귀화하여 국적취득을 하려면 현행의 규정과 동일하개 국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한다.

특히,개정안에 의하면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22세 전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의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적 유가 가능해 이중 국적 상태가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군 복무 유무에 관계없이 남성의 경우 군 의무 기간이 지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거주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병역의무 기간인 36살이 넘는 고령의 군면제자 중 병역기피자가 서약서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 국적선택명령이나 국적상실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국적을 상실하게 하고 병역면제를 받은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우리국적 선택이 가능토록 하게된다.

즉,남성의 국적선택 시기는 현행법과 동일해 복수국적자가 병역을 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국적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국적상실(병역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국적선택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인 국적선택기간인 만22세 이후라도 현역복무 등 적극적으로 병역이행한 사람에게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 하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군 면제 받은 사람에게도 그런 배려를 할지 여부는 앞으로 현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같은 개정안으로 인해 원정출산이 다소 증가할 수도 있겠으나 다양한 견제 장치를 갖출것이며,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회복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는 고급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서는 거리가 먼 것으로 기대되어 좀 더 많은 논의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사회 해외 병역기피자 입국금지 및 국적 회복 불허법 발의 2020.12.19 205082
공지 사회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 안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2023년 5월 수정안 제시) file 2019.01.07 317556
공지 사회 5월부터 41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재외동포 비자 발급제한 file 2018.02.19 328497
공지 사회 병역 미필자는 국적 회복 불허, 해외 병역대상자 40세로 !!! file 2017.06.20 369056
공지 사회 10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내국인과 일부 외국인 신고 안 하면 과태료율 40% 2016.05.31 403265
공지 사회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제도 폐지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2016.05.22 416058
공지 사회 병역 의무 회피나 감면 목적 외국 여행이나 유학 후 미귀국시 강력 처벌 file 2016.02.22 400114
공지 사회 재외동포, 입국시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한 반면 지문정보 제공 필수 file 2015.11.23 397757
공지 사회 재외국민 선거, 법 위반하면 국적에 관계없이 처벌 받는다. file 2015.11.17 404035
공지 사회 재외동포 등 외국인 입국 즉시 공항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 file 2015.10.01 401295
공지 사회 한국 국적 포기자, '최근 3년간 5만명 육박,병역기피자도 증가세 file 2015.09.23 413295
공지 사회 국내 주민등록자, 해외 재산·소득 자진 신고하면 처벌 면제,10월1일부터 6개월간 file 2015.09.22 394137
공지 건강 2007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2025년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18세 이전 이탈 가능); 2023년 5월 수정안 추기 게시) 2015.07.19 423782
23464 문화 중국인, 한국 문화 콘텐츠‘TV 드라마’가장 만족 file 2011.02.23 1689
23463 연예 [기타] 비드라마 최근 4주간 전국 가구시청률 2010.03.10 1689
23462 건강 가을, 뇌졸중으로 사람들이 쓰러진다 (펌) 2009.09.01 1689
23461 연예 전국 시청률 Top 50 2009.06.24 1689
23460 국제 국제유가와 영국 파운드 급락, 금리인하 운신 폭 넓어져 file 2008.10.24 1689
23459 경제 박근혜 "정권 교체해서 어려움 더 많아져" (펌) file 2008.11.20 1689
23458 스포츠 추신수, 멀티히트이자 4경기 연속안타 file 2009.04.27 1689
23457 스포츠 日 J리그 아시아쿼터제-엔고 영향, 한국선수 26명 file 2009.02.04 1689
23456 스포츠 교포 이진명, US아마골프 18세1개월 최연소 우승 2008.08.27 1689
23455 국제 태국 反정부시위대 공항에 이어“항구도 점거” file 2008.12.03 1689
23454 경제 개인순저축률 급락,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 어려워 file 2009.07.15 1689
23453 연예 ‘귓속말’ 이보영 이상윤, 카메라 밖에서도 ‘환상의 케미’ file 2017.05.09 1688
23452 정치 살아있는 권력에 무릎꿇은 검찰,'성완종 리스트' 맥없이 종료해 file 2015.07.07 1688
» 사회 [사회] 법무부,이중국적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2009.11.18 1688
23450 건강 '다이어트', 적당한 '단백질' 섭취 효과 더 좋다 (펌) 2009.03.25 1688
23449 문화 '커피프린스 1호점'은 우먼파워의 결과 2007.08.13 1688
23448 경제 성장엔진 재점화, FTA가 새 모멘텀 file 2007.06.23 1688
23447 사회 은퇴,해고없이 영원한 현역으로 뛰려면 노력밖에 없다 file 2008.09.09 1688
23446 문화 [문]소비자 편의의 디자인이 경쟁력의 관건 file 2008.02.08 1688
23445 기업 대한항공, 北 아시아 최고 항공사 수상 2009.10.14 1688
Board Pagination ‹ Prev 1 ...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 2288 Next ›
/ 228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