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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명 중 3명, “아동 성범죄자 거세 찬성”
법무부,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


최근 정부 여당이 아동 성폭력 관련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하는 등 아동 성폭력 범죄자 대응 조치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국민 4명중 3명은 아동 성범죄자 거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김수철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 범죄자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38.3%)과 약물치료 등 화학적 거세를 해야 한다는(37.3%) 의견을 합쳐 75.6%의 국민들이 거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으며,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은 15.9%에 그쳤다.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성폭력 범죄자 거세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성(70.4%)보다 여성(80.5%)이 더욱 그러한 의견이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42.3%가 물리적 거세를 해야 한다고 응답해 남성(34.1%)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81.5%)를 비롯해 40대(80.1%), 30대(79.7%), 50대 이상(66.6%) 순으로 거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중 20대(54.0%) 및 40대(43.8%)는 화학적 거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44.8%)와 50대 이상(41.2%)은 물리적 거세라는 강경한 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에서 최근 `조두순,김길태, 김수철 사건'의 영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아동성폭력 대책과 관련, "화학적 거세 등 다양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주(州),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가 성폭력 사범에게 화학적, 외과적 거세 등으로 강력히 대응하는 추세라고 소개했다.

법무부는 또 "고질적, 상습적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감호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와 올해 초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사위 소위는 지난 3월 심의에서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의 실효성과 안전성, 약물투여 중단시 대책, 거액의 예산투입 등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았다.


<사진:통계로 보는 Datanews 전제>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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