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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연예인들이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청소년 연예인의 성적 침해 및 근로권·학습권 보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 연예인 및 연예지망생 103명(남성청소년 53명, 여성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와같이 나타나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국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임에도 과다 노출, 선정적 행위 경험 등 성적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의 청소년 연예인(88명)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연예 활동 시 10.2%가 다리, 가슴, 엉덩이 등 신체 부위 노출을 경험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이라고 응답하였다.
연예 활동시 9.1%가 무대나 촬영장에서 애무, 포옹, 키스 등 선정적 행위를 경험하였으며, 4.5%는 음담패설, 비속어, 성적 희롱, 유혹 등 선정적 암시가 담긴 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청소년 연예인의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았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는 등 이들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설문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근로권 실태 분석 결과,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39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당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했고, 41.0%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연예인의 경우 연소자임에도 근로권 보호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습권 보장 역시 미흡하여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 연예인 85명 중 40.0%가 자신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았고, 응답자 중 47.6%가  일주일에 반나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고, 34.1%는 숙제할 시간이 거의 없고 19.5%는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같은 청소년 연예인의 잦은 수업결손은 학업성적의 저하는 물론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을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건강한 사회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을 지적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18세 이하 여자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 불면증(64.3%)을 비롯, 우울증 약 복용(14.3%), 연예 생활에 대한 회의(14.5%)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래 청소년에게도 성의식 왜곡, 성 관련 일탈 행위 유발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왜곡된 성의식은 사회적 확산을 통해 재현(mental-representation)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한편 청소년 연예인 성 보호·근로권·학습권 보장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비해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장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최근 제정된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제는 초등 4학년부터 고3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을 활용하여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 대회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 유로저널 김하늘 기자
          eurojournal2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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